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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수술 그만" 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위반시 벌금 3000만원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이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를 알면서 수술에 참여한 의사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는 수술에 앞서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으면 수술 방법과 참여 의사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돼있다.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른바 유령수술이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비동의 대리수술을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개월 자격 정지 정도 행정 처벌에 그쳐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불법행위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포함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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