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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양육비 미지급에 제재 방안 마련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송 의원은 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에 이은 행보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확인한 바로,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32.3%에 불과하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로 보면 한부모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9만원, 전체가구 평균인 437만원에서 잘반도 안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지만, 실제 제재수단이 미흡한 탓에 재산 은닉과 지급 회피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양육비는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며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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