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주민등록상에서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며칠만 지나고 다시 전입신고하면 된다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지금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계획이 있을 경우 급하게 주소지를 옮기지 않길 권합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전세자금대출금)의 합계금액을 정해 관리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기 위해 전출 요청을 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예정된 주담대 금액을 문의하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한 달 정도 넉넉히 시간을 갖고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은행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고객의 신용 상태 확인부터 집주인의 동의 절차,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 중 만기가 다가오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심사 기간에 집주인 확인을 거치니 집주인에게도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면 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 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보고 있으니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