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도로굴착복구 품질 강화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로굴착복구 품질 강화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종합개선 대책은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 ▲기금 안정화 ▲시스템 개편 ▲업무 처리 제도 개선의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시는 도로굴착복구의 품질 개선을 위해 관리청 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자 복구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복구 주체에 따라 원인자와 관리청 복구로 구분된다. 그동안 모든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으로 허가돼 왔다. 이러한 시간 제약 때문에 되메우기, 다짐 불량으로 인한 도로 요철이 발생해 평탄성이 저하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전체 도로에서 최근 5년간 진행된 도로굴착복구 공사 건수는 21만7480건에 달한다. 연도별 공사 건수는 2014년 3만9348건, 2015년 3만9483건, 2016년 4만4033건, 2017년 4만6636건, 2018년 4만798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만3000건의 크고 작은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4년 1월 다짐장비(콤비롤러)의 규모에 맞게 최소 굴착 폭을 기존 0.7m에서 1.2m로 조정했으나 사업자가 관행대로 시공해 효과가 미비했다. 2017년에는 책임감리원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렸지만 한 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도로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포장 품질이 불량한 현장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선납 확대 및 단가 조정,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 행위 시행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기금 예치금은 2014년 158억원에서 2018년 132억원으로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은 7억원에서 19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체납은 원인자부담금 후납 징수 시 연체료가 없는 공공기관(상, 하수도)에서 주로 발생했다. 시는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을 확대해 체납 발생 소지를 제거한다. 단, 누수와 공동복구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공사는 '선납부 후허가' 원칙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시는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한다. 또 설계변경 상한률을 30%로 제한하고, 관련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로굴착복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평탄성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 품질을 강화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해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