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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총성 울린 3월 국회…'유치원·미세먼지'부터 처리

미세먼지, '사회재난' vs '자연재난' 의견 갈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여부 논의…순조롭게 통과할까



11일부터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재난지정' 등 주요 현안부터 처리에 나선다. 다만 같은 뜻 다른 의견으로 '불꽃 공방'의 그림자는 벌써부터 다가왔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vs '자연재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본 회의 산회 후 1차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디로 지정할지는 일부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에서 '미세먼지 5법'을 선정했다. 대부분 사회재난 성격을 띈다.

법안 중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의원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체가 석탄화력발전소 규정 배출 허용량을 넘어서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

반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40명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 '한반도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은 법안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안과 함께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학연기 대란' 끝…유치원 3법 통과할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학부모 반대와 민주당 압박으로 하루 만에 뜻을 굽혔지만, 3법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정이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다"면서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 지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도한 것 아니냐"며 "제대로 논의도 못한 상태에서 불 보듯 뻔한 것을 만들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할 본 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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