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 수입 등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텍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 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상 지원기업은 최대 100개 기업으로,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되므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