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금액이 올 하반기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 계약시 금융사에 매 분기 회신해야 했던 투자성향도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보내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50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오는 3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의무화됐던 5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주식, 채권, 판매상품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금융위가 마련한 상품이다. 그러나 최소 가입 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20%에 제한됐던 다른 펀드 투자(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도 50%까지 늘린다. 예컨대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는 200억원(20%)에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500억원(50%)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클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한다.
공모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피투자펀드에 200억원(20%)까지만 투자 가능한 부분을 50%까지 확대한다./금융위원회
아울러 신탁에는 불가능했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도 허용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탁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주기 매분기에서 1년에 1차례로 완화한다. 서면과 전자우편으로 교부했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던 기존관행을, 등록취소로 제재수준을 일원화해 자격 미충족시 퇴출하게 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장 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