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시행명령 미이행시 정원감축·예산 배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나선다

- 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시행

- 사립유치원에 이어 모든 사립학교에 에듀파인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는 정원 감축이나 예산지원 제외 등 행·재정 제재를 받는다. 올해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전체 사립학교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됐다.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계획은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존 '사학 현안 조정위원회'를 보완, 내부위원 10명과 학계와 법조계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사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재 기준과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나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 지원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행·재정적 제재 대상 기준은 학생교육과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나, 성적비리, 성비위·생활지도, 법인운영 부적정 등이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고 돼 있어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올해 3월부터 정원 200명 이상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고와 특수학교 10곳과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3곳,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24곳 등 에듀파인을 미도입한 사학에 이행 권고와 그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사립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이 확대되고, 여러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위탁채용 사립학교에는 2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