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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조회가 가능했다.

다만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 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수한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회 완료 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 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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