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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립학교 신규채용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임의 채용시 지원금 안준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추진

-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앞으로 사립학교는 신규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협의없이 임의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29개 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1명을 고발하고 27명을 수사의뢰, 9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당하면 퇴출하도록 하고,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 규정을 개정, 징계 감경을 금지토록 했다. 또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등록해야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기초로 각 시도교육청 등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채용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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