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면제 제도에 1년간 11만7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업계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 성과를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구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을 심사해 통과한 채무자 58만6000만 명의 채무를 면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는 1년간 11만7000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마친 신청자 중 4만1000명이 채무를 면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전에 실시한 지원제도보다 신청률이 높았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7만6000명은 심사와 채권 매입, 면제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상시 채무관리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실시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에 지원하면 된다.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는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접수결과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상실, 장기간의 도피생활 등으로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