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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2.5만건…보이스피싱 신고↑

/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중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선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등의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서민금융은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7만6215건으로 전년 대비 39.4% 늘었다.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4만295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광고는 840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채권추심과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 역시 각각 20.9%, 34.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꾼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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