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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뇌전증 등 치료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오늘부터 구입 가능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부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날 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허가된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인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에 투여되는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급승인을 받은 후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도 없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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