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스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무더기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新)외부감사법과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다. 또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된다.
김 부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을 위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도 3월 중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가 돼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