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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각 자치구에 부과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은평구가 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순이었다. 부담금 규모가 작은 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매립·소각량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고 시는 전했다.

자치구별 처분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는 금천구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는 부담금을 적게 낸다.

시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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