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방과후학교서 선행교육 가능, 초 1,2 영어 방과후도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과후학교서 선행교육 가능, 초 1,2 영어 방과후도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이 1년 만에 다시 허용된다. 또 고교 휴업일이나 일부 지역 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교와 고교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가능하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금지한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어 방과후학교는 놀이·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학업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해졌고,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학교 중심의 영어 방과후 운영이 가능해 학생과 학부모 수요와 선택을 반영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