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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LPG(액화석유가스)차량 구매가능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가 자유롭게 됐다. 당초 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제한적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때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된 것이기도 하다.

LPG차량 구매가능법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21일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였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한 LPG차량 구매가능법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