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거리가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노점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시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서울시 내 거리가게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한 1883곳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택시 대기공간까지의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 할 소방·안전 필수교육 사항 등이 담겼다.
위치가 부적정해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 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 390m, 거리가게 45곳)의 일환으로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곳)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곳) 부지는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지만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가게가 단번에 제도권 내로 관리 전환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리가게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