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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RP 차입시 현금성 자산 20% 보유 의무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는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화자산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환헤지 상품의 만기 차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장내 RP시장거래 활성화 방안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규제는 잠재리스크를 방지하기 어려워 위험이 가까워올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쉽다"며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 동안 RP매도자는 차환 불능 위험에 대한 경계감 없이 익일물을 차환했지만 RP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RP차입기관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금보유비율은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참가자의 적응기간 및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내달 4일부터 2020년 2월4일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할 방침이다.

RP매도자의 신용이 낮거나 담보증권 위험이 높을 경우 증거금율을 높이지 않고 RP차입금리를 높여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던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 등의 RP매수자는 RP매수거래 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최소 증거금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외화채권과 환 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차환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발행이 증가하면서 환 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추후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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