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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복지부, 동아ST 리베이트 약 87개 급여정지..행정소송 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ST)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ST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16일 복지부는 동아ST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했다.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약 생산과 유통, 병원에서의 대체약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까지 약 3개월의 유예를 뒀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행정처분 대상 중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정지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해 급여 정지 품목과 과징금으로 대체할 품목을 추렸다. 이에 따라 87개 품목을 급여 정지하고,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ST는 곧바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의사들은 대체약이 있는 한 굳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의 처방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87개 품목은, 동아제약 전체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품목에 급여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2개월 급여정지라고 하지만 그 사이 처방이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타격은 사실상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ST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한 상태에서, 급여 정지되는 품목이 수와, 급여 정지 기간 등에 대한 불합리함, 부당성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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