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중기중앙회, 납품 중소기업 501곳 대상 조사[/b]
[b]롯데百, 홈플러스 판매 수수료율 '가장 높아'[/b]
[b]할인행사땐 납품기업만 가격조정 '전전긍긍'[/b]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적정 판매수수료율을 평균 23.8%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이 이보다 6%포인트(p) 가량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할 경우 참여 중소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통해 마진을 줄이고 있지만 이들 유통기업이 납품사에 받는 수수료는 대부분이 변동 없어 중소기업만 '제살깍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계약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최근 3년간 29.7%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 23.8%와는 괴리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백화점이 중소기업들에게 받은 평균 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이 30.2%로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이 29.8%, 현대백화점이 29%였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의류(평균 39%), 현대백화점의 생활·주방용품(〃 38%), 롯데백화점의 의류·구두·액세서리(〃 37%)가 지난해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주로 꼽았다.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들은 21.9%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평균 27.2%로 역시 이상과 현실 차이가 컸다. 홈플러스가 32.2%였고,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하나로마트 19%순이었다.
특히 생활·주방용품의 경우 이마트(57%), 롯데마트(50%), 홈플러스(50%)가 무려 5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할인행사 등에선 유통업체보단 관련 할인비용이 주로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유통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행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선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경우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은 9.7%(19곳),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7.8%(24곳)에 각각 달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