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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난해 개편된 건강검진제도…"사후관리 강화 필요"

국민건강보험 검진 실시시기. /보험연구원



지난해 개편된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운영해 오던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통합하고 1차와 2차로 실시하던 검진을 1차로 통합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을 확대하고 낮은 수검률 문제를 해소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중복검사, 재원낭비, 미흡한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강검진기본법'이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 선정에서 기존 질환자를 포함해 중복검사와 재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정밀한 암 검진과 치료가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건강검진은 불필요한 중복 검진이라는 것이다.

비급여 민간검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검진은 검사항목의 조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 검진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수검자는 만족도가 높아 건강 책임, 운동, 영양 등에서 국가건강검진만을 이용하는 수검자보다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급 민간검진은 비급여 검진비용을 발생시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자 검진 개선내용. /보험연구원



건강검진, 질환치료,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사후관리 간 연계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신규 판정자는 유질병군으로 분류해 정보제공, 생활습관 개선 유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소개 등에 대해 3개월간 2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에 관한 통계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검진주기는 근거에 기초해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로 차이를 두고 실시하는 근거가 불명확했다. 생애 4회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 주기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획일적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가 연령, 진단이력, 질병력 등 건강조건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검진주기 차이에 대한 근거 제시해 검진주기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검진, 질환자 및 건강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이용해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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