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상법상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 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주장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KCGI는 한진칼에 독립적인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선임, 과도한 이사의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이에 한진칼이 오는 29일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법원 판단에 따르는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KCGI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진칼은 "전자투표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진칼은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