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 가능…비상장주식 회계심사 개선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고의성없는 오류는 계도조치

/금융감독원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원가 평가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회계심사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의 한계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심사방안은 감독지침의 후속조치라고 보면 된다.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실적 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해준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이나 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한다.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과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을 권고해 적시에 정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나 실적을 내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요건 충족시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해 중과실 판단 범위도 제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고의 분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