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2.(금) 재해보험 가입 마감, 지난해 동기대비 280% 증가
전라북도는 사과배 재배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마감시기(3월 22일(금))가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 농가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3월 18일까지 사과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440호로 지난해 동기 513호 대비 280%가 증가하였으며, 가입률은 50%라고 밝혔다.
사과배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방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하는 재해는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이며,적과 후에는 타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해빛데임), 가을동상해 피해이다.
2018년에는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사과배를 재배하는 789 농가에 약 10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례로 지난해 8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정읍시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박○○씨는 보험료 2,268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30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부담한 보험료의 약 47배인 1억 4,38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고창군에서 배를 경작하는 오○○씨는 보험료 1,784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약 28배인 8,50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3월 22일까지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군 및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