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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고시원이 1061곳이나 된다.

서울시는 향후 2년간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내 노후 고시원 1061곳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사다리, 외부 계단 등 피난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는 그동안 200여개 이상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고시원이 많다"며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 안전, 최소한의 주거 지원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이중 18.17%(1061곳)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222곳에 34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설치비 지원 조건인 '입실료 동결'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재준 서울시 건축안전제도팀장은 "국일고시원 사고 이후 구청을 통해 280여곳의 고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약 1000곳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시원의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먹방(창문 없는 방)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고시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해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 샤워실,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량진 고시촌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 중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기존 3개층 330㎡ 이하에서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공지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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