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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동아ST 급여정지 법원이 제동..과한 행정처분 논란

동아에스티(ST)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하루만에 효력정지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동아ST 의약품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동아ST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곧바로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이처럼 빠르게 대응한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기업에 미칠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ST에 최소 380억원 손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오후 동아ST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지 반나절 만이다.

복지부는 동아ST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난 15일 동아ST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했다. 13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아ST의 처벌대상 약제 품목들에 대한 급여정지는 4월 5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한숨 돌린 동아ST는 행정소송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시작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회사측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일단 막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의 가혹함을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심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린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개월의 급여 정지는 사실상 87개 품목의 시장 퇴출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대체약이 있는 한 굳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급여 정지된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의 처방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한번 제외된 의약품은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87개 품목은, 동아ST 전체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동아ST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결정나면 당장 입게되는 피해는 3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얼만큼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80억원은 지난 한해 동아제약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394억원)과 맞먹는다.

◆행정처분은 과연 적절한가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에는 지난해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우려를 키웠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1년간 급여정지, 5년 이내 재적발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결국 4년 만인 지난 2018년 최초 발의자인 남 의원이 스스로 폐지하면서 리베이트 규제는 기존 '약가인하 연동제'로 되돌아갔다.

복지부가 이번 행정처분에 폐지된 법안을 굳이 적용한 이유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이 2009년~2017년이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법령이 개전된 2018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행정처분이 시행될 경우, 투아웃제의 폐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형평성 논란이다. 2017년 복지부가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에 급여정지를 결정했지만, 33종에 대해선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급여정지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령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만 퇴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애먼 환자와 의료기관에 주는 피해다. 의료기관은 갑작스레 급여 정지 의약품을 처방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체약을 구입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급여정지 시행 기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환자들 입장에선 그동안 복용해오던 약을 갑자기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오랜 기간 복용해오던 약을 갑작스레 바꾸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특히, 만일 대체약이 기존 약보다 비쌀 경우, 피해는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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