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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박용진 의원 "퇴직 공직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재취업 제한해야"

박용진 의원 "퇴직 공직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재취업 제한해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교육위)이 18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안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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