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가 충분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3년 간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지난 13년 21조원을 넘긴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1778억원. 국고지원금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규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앙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2011년 68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7년 까지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4년 흑자폭이 4조5000억원을 넘겼지만 지난 2017년 7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가장 큰 부담이 됐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재정부담이 커졌음에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껏 이런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정부가 2007∼2017년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지 않은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했다.
2007∼2017년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평균 15.45% 정도만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5891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누적 흑자를 이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현행 70%에서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최대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