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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학교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 시행

-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 75%로 높이고, 비급여 진료비 지원도 확대

- 학교 안전사고 법적 분쟁 대비 '온라인 전문가 상담 창구'도 신설

유토이미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되고, 학교 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비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공제회)는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달 말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9월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는 최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책임이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응해 추진되는 서비스다.

이달 말부터 공제회 홈페이지(www.ssia.or.kr)에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에 따라,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해준다.

공제회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면 소송으로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과 학생이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하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을 전년 기준 62.1%에서 향후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지급하는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을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점과 실비보험처럼 지급률이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마다 체감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수급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열거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던 처치·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비, 치료재료대,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에 대해 일괄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별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상급병실료, 급여항목 진료와의 효과 면에서 특이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주사료 등은 종전처럼 지급되지 않는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는 또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해 법률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 이달 말부터 서비스한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이 관련 법적 책임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고하기 조심스러워 전전긍긍하거나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운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내용을 기재하면, 공제회가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분배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해 회신해준다.

상담창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 외에도 이와 관련한 교권침해 부분까지 상담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계해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아울러 보상급 청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상청구시스템인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20년 신학기부터 PC나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가 지급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1864건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4261건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581건, 고등학교 2995건, 유치원 884건 등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체육수업 중 사고가 32.7%로 가장 많았고, 휴식시간(31.6%), 방과후시간(19.0%) 순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운동장이 35.8%로 가장 많았고, 체육관(20.5%), 교실(19.9%)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기타(39.6%), 골절(20.6%), 열상(20.2%) 등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제회의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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