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올레산 함량 80% 이상 맞다…브랜드 이미지 훼손 강력 대응"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올레산 함량이 80%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bhc치킨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 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hc는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왔다.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했다.
bhc치킨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가맹점주 2명이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대해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맹점주 2명은 항소를 제기했고,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hc치킨은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리고 덧붙였다.
bhc치킨은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해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이후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