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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 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현실 방지해야"

신용정보법 토론회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20일 국회의원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가 열렸다./나유리 기자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입장이 금융소비자의 입장과 너무 다르다.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내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현실을 방지해야 한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하지만 금융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마련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기업이 아닌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서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해 적정성 평가 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결합을 지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기록 791만1000여건 가운데 765만6000여건(96%)이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정보 결합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텔레콤과 B보험사의 데이터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다 유출된 경우 A텔레콤, B보험사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 전문기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또 다시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정보법에서 이용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공익·학술·통계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통한 자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도 "신용정보법은 당사자 동의없이도 거래 체결과 관련한 신용 평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개인신용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영하고 있지만 해외의 입법이라고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보단 우리나라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다 위험하다고 볼 순 없지만 책임소재 등 만약의 상황을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은 "개정안이 마련된 취지는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다"며 "담보나 보증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평판담보를 위해선 개인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해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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