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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도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 총 102건의 서류감축이 가능해, 제도개선 필요한 9건은 정부 건의 계획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해 3월 말부터 93건 감축 추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도 본청에 이어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은 물론 강사·교육생 모집 등 일반 민원 신청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102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24개 산하 공공기관에 102건 가운데 즉시 간소화가 가능한 93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도록 요청했으며, 나머지 9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82건이 서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서류 11건을 줄일 방침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각 공공기관별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권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총 9건의 서류를 추가로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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