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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KT 통신장애 보상금, 하루 20만원 수준으로 확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손진영 기자



KT 통신 장애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지원금이 하루 20만원 수준, 최대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22일 상생보상협의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를 밝혔다.

금액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나뉜다.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이같은 보상 규모는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와 국세청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에 제출받은 피해접수 신청서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 접수 기간도 오는 5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KT 온라인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피해 보상 대상은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및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 구역이다. KT 유선전화나 인터넷 가입자 중 장애 불편을 겪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30억미만 소상공인, 연 매출 50억 미만 도매나 소매영업 사업자다.

노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 접수를 독려하면서, 일부 불만족한 소상공인과는 공동 소송 제기 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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