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제3인터넷전문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를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예정된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은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이 신규인가 인터넷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한다.
자본규제는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은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Ⅲ가 아닌 바젤Ⅰ자본규제를 적용한다.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해 7년차에 전면 적용한다.
NSFR와 레버리지비율은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을 유예하며, 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NSFR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LCR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