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부터 P2P(개인 간) 금융 우량업체에 투자해오던 김 모씨(33)는 쏠쏠한 수익에 최근 다른 업체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마음 같아선 기존 우량업체에 더 투자하고 싶었지만 투자금액 한도제한으로 더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투자한 5개 상품 중 4개가 부실로 처리되면서 투자한 금액 5000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P2P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하는 만큼 부실업체를 판단할 마땅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를 위해서라도 투자금액 총량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P2P대출 업체 수는 지난 2015년 27개업체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05개 업체로 178곳이나 증가했다. 누적 대출액도 지난해 4조2726억원을 기록해 지난 2016년(6289억원)에 비해 7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성장추세에 맞춰 리스크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영세 P2P업체의 투자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P2P대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곳의 P2P업체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문제는 P2P금융 투자한도가 중개업체별로 제한돼 있어 시장이 성장할수록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부실업체로 향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확대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체의 신뢰도 정도를 대부업체 등록 정도나 카페의 인지도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현재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중개업체당 개인신용을 비롯한 비부동산 P2P상품에는 2000만원, 부동산 P2P상품에는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상품당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가령 개인투자자가 한 중개업체에서 신용대출 상품(4개) 2000만원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대출 상품과 신용대출 상품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중개업체에서 부동산 상품에만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한도 초과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것.
한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돼 투자자의 투자 정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온적은 있었지만 각 업체의 입장이 있어 실행될 수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처럼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선 당국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금융당국은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중개업체별 투자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P2P금융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면 우량 업체에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중개업체별로 한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고, 부실업체에도 투자가 계속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이 성장한 만큼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전체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장건전성을 끌어 올리는 방법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