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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 광산구청 금고 관련,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 금고 지정 관련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명단을 유출혐의

- 금융기관은 명단을 전달받아 심의위원에게 청탁한 혐의

광산구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광산구청 공무원 A씨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공무상비밀누설),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제129조(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혐의로 입건했다.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수천만원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제3자뇌물수수), 공무원 C씨 또한 같은 은행에서 복지재단에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수백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하였다.

심의위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청탁금지법)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하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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