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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균관대 교수, 자녀 입시 스펙 만들기에 대학원생 동원 '갑질'… 파면·수사의뢰

- 교육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특별조사

- A교수, 자녀 대입·대학원 입학 위한 논문작성·봉사활동에 대학원생 동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스팩을 만드는 일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부정 입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2차례 6일간 진행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 B 씨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되자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2016년 7월~9월까지 약 3개월 진행됐다. 같은 기간 B 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3일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실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러나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A 교수는 이어 대학원생들에게 해당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작성을 지시했다. 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씨는 논문 단독저자로 둔갑했고,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됐다.

A교수는 논문작성뿐 아니라 딸의 봉사활동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시켰다.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봉사활동을 대학원생이 대신 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대학원생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과 논문 실적, 본인이 하지 않은 봉사실적 등을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썼고, 이를 바탕으로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A교수는 특히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동물실험 연구에서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토록 했다.

A 교수는 딸 B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 7월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딸의 논문 발표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맡겼다. B 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모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고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A 교수에 대해 중징계(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A 교수에 대해서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로, 딸 B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입시 자료로 활용한데 대해 업무방해죄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A 교수의 아들 C씨가 2015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조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C 씨를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되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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