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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법 위반 행위 불시 단속한다"

소방법 위반행위 예시./ 서울시



최근 고시원, 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 조사 일주일 전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 시정 이후에도 불시로 재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화재 특별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시 단속을 법제화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31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화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위한 추경예산 5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 인명 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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