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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 및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비중./ 자료=서울연구원, 기획재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지방이양한 후 국가 부담비중은 47.2%에서 31.6%로 1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방 부담비중은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지만 사무이양에 맞는 재원이양이 보장되지 못해 사회복지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는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11년 12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 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은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영유아 무상보육 추가 소요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의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10.2%씩 늘었다.

중앙정부의 2010년 총세입은 292조억8000억원에서 2016년 38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은 81조2000억원에서 12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자치하는 비율은 27.7%에서 31.9%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총세입은 183조2000억원에서 2016년 250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45조원에서 8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32.2%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논문에서 "최근 보건·복지재정 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분담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사회보장을 볼모로 하는 예산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지출에 따른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지는 구조로 개편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보사연이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부담을 통해 추진하는 128개 국가보조사업을 사회보장 책임에 따라 재분배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부담이 1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이나 부산 등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은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개별법에 명시해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이 강하고 사업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묶어 보조금을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묶어 포괄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는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인 포괄보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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