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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 목록과 피해보상 기관 연락처./ 서울시



서울시는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시내 7개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상조업체는 2012년 300개를 돌파했다.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올해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권말소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상태로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낸 선수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시기와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 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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