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1960년 1월) 이전에 퇴직한 직업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퇴직급여금은 1992년 군인연금법 시행이전 퇴직한 직업군인들의 퇴직급여 요청에 따라 2004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가 종료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작지만 보훈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퇴직급여금은 복무기간과 퇴직 계급 등을 검토해, 특별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