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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신장애환자 '운전 수시적성검사' 강화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운전 수시적성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경찰·의료인 등이 정신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안전운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질병정보는 경찰청에 해당 정보를 통보하기도 한다.

다만 이같은 해당사항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한한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 환자가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중증장애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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