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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반도체 '자연보전권역' 공장 확장 가능해질까…국회 개정안 발의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사진/뉴시스



[b]반도체 기업, 자연보전권역 설정 전부터 있었을 경우 확장 가능[/b]

[b]일자리 창출·경쟁력 확보·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한다[/b]

국회가 경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제조 활로를 여는 모양새다.

의안정보 분석 결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도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이전금지, 대형건축물 신축금지, 공공청사·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규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등 발의자들 평가다.

특히 이미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해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 때문이다. 반도체 등 기업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 해당 업종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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