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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 찬반 결정 재논의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4시간가량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26일 오후 3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26일까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행사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한항공 최대 주주인 한진칼 보유 지분은 29.96%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다.

경영권 방어에 나선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주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연임을 지지하거나 기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3개 연금공단 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공단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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