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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사전협상제'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1만㎡ 이상 부지 개발에 적용했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5000㎡ 이상 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와 같이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09년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에 적용됐다. 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기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는 200곳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 민간개발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부채납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보다는 공공주택, 생활SOC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해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사전협상제도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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