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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착오송금 구제 받나… 정무위, 금융법 36건 상정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b]총 52건 일괄 상정… 제도 개선 열 올려[/b]

[b]상정안, 소위·법사위 거친 후 본 회의로[/b]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 관련 법 36건을 일괄 상정,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36개 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정무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총 52건의 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올렸다.

주요 상정안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하도록 마련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해선 송금인이 구제신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수취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회부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내주는데, 이때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누적액은 339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도 휴면예금관리계정 출연 대상에 포함해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마련했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금융산업개선법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마련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정한 법안은 관련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올라간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 상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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