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자사고 폐지 수순 밟나… 평가거부 시한 임박, 서울시교육청 '명분 없다'

자사고 폐지 수순 밟나… 평가거부 시한 임박, 서울시교육청 '명분 없다'

교육계선 '수월성교육' vs '평등교육' 논란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5년마다 시행하는 재지정 평가를 놓고 대립하면서 교육계에서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 시한인 29일까지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자사고 폐지 수순이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미공개 면담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에 재지정평가를 받으라고 설득했고,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지표의 수정 없이는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회장 김철경 대광고 교장)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반발, 29일 마감인 자체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부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재지정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돼 사실상 시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5년 주기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재지정평가는 해당 자사고가 자체 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이 현장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에 미흡하면 재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자사고 22곳 중 13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고, 나머지 9개교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과 기준을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면서 재지정 평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 대해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사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수월성 교육과 평등 교육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를 거부한다면 2019학년도 이후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시교육청은 사회적 합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사고는 성적이 우후산 중학교 학생들을 싹쓸이해 일반고 붕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등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며 도입된 자사고가 사실상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며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