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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대·중기 동반성장 위해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계란도매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사업축소·진입자제'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제54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프럼파스트 원재희 대표, 중기연구원 김동열 원장, 캠시스 박영태 대표, 포스코 장인화 사장, 유아이 윤소라 대표,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 국민대 이은형 교수, 한국도키맥 조홍래 대표, 송원그룹 김해련 회장, 코사마트 임원배 사장,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윗줄 왼쪽부터)동반위 강재영 운영국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대표, 인하대학교 김진방 교수, GS리테일 조윤성 사장,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 CJ제일제당 신현재 사장,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제품을 만들면 대기업이 이를 수요할 수 있도록 동반위의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골자다.

동반위는 또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관련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올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플랫폼에 연구개발(R&D)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거점 지역별로 '혁신성장 투어'를 통해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 동반성장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모든 부적절한 거래 관행의 원천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부족"이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기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계속 추진하되, 기존 기조에서 혁신성장 요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834억원 규모의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CJ 오쇼핑은 성과공유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제품 판매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협력사를 선정해 총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창업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협력사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매년 6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 대출펀드를 운용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협력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혁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동반성장지수가 높은 우수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20∼30개의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란도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계란도매업 시장에 내년 1월부터 3년간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은 비등급 취급을 중지하고 등급란만 취급하며,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가 대상이다.

권 위원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과 관련해 "산업경쟁력·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대기업 입장,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니 공백기를 우려하는 골목상권·소상공인 의견이 있다"며 "우리로선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되 해당 기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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