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 범위가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로 까지 넓어진다.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확대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존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이날 부터 연명의료에는 기존에 포함됐던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 더해,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기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만 제한하던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 혈손의 전원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날 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때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동의 권한이 넘어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했지만, 이제는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하다.
또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